국토교통부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기 불황속에 취업 또는 학업에 의해 독립하여 월세 살이를 하는 청년들 대다수가 주거비 부담으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년부터 24년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 목 차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제외대상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세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분할하여 월세금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월마다 받는 주거급여 분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부모님.. 2023.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