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자격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안정성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와 소득지원이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가족구성원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요건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 →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자애인(나이제한 없음)이며, ..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