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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by mvpkim 2022. 7. 9.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 비율이 붙게 되는 세금이다.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세금이다. 다른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유는 세제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 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과 물가 누적 상승 요인을 제거하며, 세금계산서의 수수료에 의한 탈세를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 함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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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계산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며, 가격을 받은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유로는 미가공식료품, 생필품 판매, 의료 및 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사업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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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 또는 지역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품 등을 구입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 서사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 새 액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 또는 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 제새액(매입액(공급대가)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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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확정신고 1.1 ~ 6.30
4.1 ~ 4.25
7.1 ~ 7.25
법인사업자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확정신고 7.1 ~ 12.31
10.1 ~ 10.25
다음해 1.1 ~ 1.25
법인사업자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신고하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한다.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 ~ 12.31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 해 1.1 ~ 1.25이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포함되어 있어 미납 시 다른 어떤 세금보다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미납 고지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독촉 또는 압류까지 이행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잘 납부하셔서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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