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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법인세란 무엇인가?

by mvpkim 2022. 11. 17.

법인세란?

1. 사업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게 되는 조세이며, 개인 사업주와 같은 기준으로 주식회사 같은 법인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판단하여 그 법인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 건물의 시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매물을 양도할 때도 양도차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 세율?

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과세 표준의 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누진공제액 2000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누진공제액 4억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금액 과세표준의 22%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누진공제액 94억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금액 과세표준의 25%

토지 등 양도소득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기 : 20%  미등기 :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등기, 미등기  :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 : 10%  미등기 : 45%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 귀속되는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

3월은 6월 30일까지

6월은 9월 30일까지

9월은 12월 31일까지이다.

 

가산세의 종류

무신고 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가산세액 (무신고 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0.14%)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액 (무신고 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A, B 

                            A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 소신 고수입 금액 * 0.14% 중 큰 금액

                            B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 가산세 - A 미납, 과소, 초과 환급세액 * 기간 * 2.2 / 10,000

                             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A 미납세액의 3%

                                                     B 미납세액 * 기간 * 2.2 / 10,00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5%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출자가액 * 0.5%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액면금액 * 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 * 1%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 * 0.2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가산세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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