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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무주택 신혼부부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by mvpkim 2022. 12. 9.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무주택 신혼부부들 대다수는 항상 원하고 갈망할 것이다. 주택 구입자금이 넉넉하다면 큰 고민 없이 내 집 마련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이라는 부담을 안고 집을 장만하게 되고, 고금리 시대에 대출의 이자는 더욱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다.

 

 

 

디딤돌 대출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자세한 신청대상 요건

1.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3.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신용에 문제없어야 함

4.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

5.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아파트와 기타 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6.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 원 이하

 

 

 

상품구조

1.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 ( 신혼가구 2.7억 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3.1억 원)

2. 대출 만기 :  10년, 15년, 30년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상환방식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액이 달라진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갚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액이 같다.)

* 체증식 분할상환 (상환 회차별로 납입하는 원금액이 많아지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방식)

4. 금리우대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가능.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 대한 신규 우대금리 도입(0.1% p)

5.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6.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최대 70% ,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 p씩 차감하여 적용

7. DTI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 60% 이내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디딤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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