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속에 취업 또는 학업에 의해 독립하여 월세 살이를 하는 청년들 대다수가 주거비 부담으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년부터 24년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 목 차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제외대상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세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분할하여 월세금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월마다 받는 주거급여 분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 중인 만 19 ~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동일기준 청년 2인 동일 주택에 거주 시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배우자와 자녀 포함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부모님 포함)
※ 제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인 주택일 경우.
1개의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월세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8월 ~ 2023. 8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이 직접 가셔서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 1600 - 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599 - 0001 (국토교통부)
끝으로 주변분들 중 조건에 부합하지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정보 전달해 주셔서 그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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