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전문가 분들 외에도 정보력이 활성화된 지금은 일반인들도 경매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으나, 경매의 개념과 목적이 보편화되어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좋은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가 보편화 되었다 해도 아직은 많은 분들에게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란 쉽게 말해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빌린 돈을 변제일까지 갚지 못했을 경우 돈이 되는 재산권을 법원에서 압류하여 대신 팔아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부동산 경매 방식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그 부동산을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낙찰받아 경매가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면 낙찰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며, 낙찰자가 지불한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경매방식
부동산 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경매와 법원이 주체가 되는 법원경매, 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매로 구분하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 임의경매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의 경매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빚을 받아내는 방식의 경매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 절차
1.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를 송달함.
2.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배당요구종기일을 정하여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공고함.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꼭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3. 경매 집행관은 매각할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정인이 평가한 부동산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가격을 정합니다.
4. 경매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와 차순위 입찰자를 선정합니다.
5. 낙찰자가 선정되면 법원에서 매각대금 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 납부토록 명합니다.
6. 낙찰자(매수인)는 기한 내에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7. 법원은 낙찰자(매수인)가 납부한 대금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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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경매 개념과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대하여 중점만 간략하게 포스팅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관련용어 설명과 입찰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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