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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 청년취업 정부지원 | 인건비절약

by mvpkim 2023. 1. 27.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어 정보 나눔 해요.

우선 이 제도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사업주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준생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일정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제도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목 차 -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2. 신청방법

3. 지원금 관련 정보 링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청년 고용 시 일정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취업망을 넓혀주어 취업 촉진 및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사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거나 조건부에 따라

성장유망업종 또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 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만으로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 창업 기업은 사업주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개인사업장이며,

사업을 게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정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기관은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제외.
  • 노동법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제외.
  • 고용 청년이 3개월 이상 프리랜서 근무 이력이 있거나,  투잡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외.
  •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할 시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직계비속이나 4촌 이내에 친인척도 제외.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 주점,  복권발행업, 사행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 단, 호텔이나 휴양콘도 운영업은 조건 부합 시 가능.
  •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할 시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제외

 

※ 지급요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조건 이어야 합니다.
  • 전년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장려금은 1회 차 2회 차로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은행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이 실시되며,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지원대상 인원 당 월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1년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이미 6개월 동안 고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시 정액 지급 됩니다.(6개월 × 월 75만 원 = 450만 원)
  • 매월마다 개별 청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사업주 확인서.
  •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및 서류 반려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오프라인 신청 :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거나 신청서 받으셔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Tel.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지원금 관련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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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급 조건이 되는 기업의 사업주께서는 예산이 소진되어 연중 조기 마감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양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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