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변경사항 및 전망 그리고 응시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Posting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망직종 8대 specialized job으로 여러 대중들이 고액의 연봉과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많이 선호하는 자격시험 중에 하나이며 직업입니다.
세무사(CTA : Certified Tax Accountant)의 업무
세무사는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조세 관련 자문을 Counseling 해주며, 조세 신고, 신청, 청구 등 납세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를 작성과 확인을 하여 대신 처리해 주는 업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사업실적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해 주고, 세무조정, 세무신고, 이의제기를 위한 심사 청구, 부동산 매매 또는 상속 문제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 및 조사받는 일을 대행합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세무사 응시자격은 아래 결격사유자를 제외한 공인어학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다른 제한 없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전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IBT | ||||||
기준점수 | 일반응시자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level 2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청각장애인 | 352점 이상 | - | 350점 이상 | 204점 이상 | level 2 43점 이상 |
375점 이상 |
응시 결격사유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과 시험시간
제1차 시험 :
- 재정학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 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중용규정 포함) 중 택 1
-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함)
1차 시험 면제 기준
- 직전 해 세무사자격증 1차 시험 합격한 경우.
- 국세(관세제외) 관련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경력 종사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5급 이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 담당한 자.
제2차 시험 :
-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 회계)
- 회계학 2부(세무회계)
-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기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시험시간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며,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관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격증은 실무위주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알맞은 자격증으로
mvplifestory.tistory.com
접수방법
접수방법은 Q넷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는 공단지부 또는 지사로 내방하시어 도우미 지원을 통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세무사 자격증 취득자의 진로
취득자에게는 세무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6개월간의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그 후 대다수가 현장 실무와 역량이 부족하여 개인 세무사 사무소나 세무법인에 취직하여 경력을 쌓는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일반 기업에 입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경력이 쌓여 업무 역량이 능숙해지면 직접 개업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평균연봉은 약 6,300만 원으로 조사되며, 경력자들 중 1억 이상인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전망에 대한 Posting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직종으로 자신의 역량이 되는 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전망의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격시험에 꼭 도전하시고,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이번 시험 단번에 붙으시길 빌겠습니다. 고액연봉과 안정적인 노후 꼭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생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소득세 총정리 (2) | 2023.03.09 |
---|---|
티스토리 광고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란? (0) | 2023.02.27 |
대법원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심층 분석 (0) | 2023.02.18 |
맥북 에어 M1 (MacBook Air M1) 추천 (0) | 2023.02.17 |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사항 과 현장 임장 방법 (0) | 2023.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