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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by mvpkim 2023. 1. 16.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좋은 정책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알게 되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사업의 목적과 선정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교통비 지급방식 등을 상세히 적어 보겠습니다.

 

 

 


- 목 차 -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지원 등록 서류
5. 지원금액
6. 사용처
7. 지원범위
8. 유의사항
9. 지원금 산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목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인상된 요금으로 인해 부담을 겪게 되는 경기도 청소년들과 가정에 대해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대상.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 신청기간

 

  • 매년 1월과 7월에 상반기 하반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 신청 기간 - 2023년 1월 2일(월) 9시부터 ~ 2월 15일(수) 18시까지입니다. 하반기는 7월에 신청.
  • 한해에 두 번 신청(상반기, 하반기) : 23년 7월부터는 지원 신청 시 소급 적용 즉, 상반기 신청으로 하반기까지 적용이 안되므로 반기별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절차

 

  • 신청  :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주민둥록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께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또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1577-8459) 하시면 됩니다.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지원 등록 서류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세대주의 인증서.
  • 교통카드 :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합니다.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합니다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명의 지역화폐 등록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도는 휴대폰 미소유 또는 앱설치 불가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사용처

 

  •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 사용. 그 외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합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원 범위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실적이 있고 경기버스 이용 전 · 후에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실적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의사항

 

  •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또는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 산정방법

 

  • 연 최대 12만 원 지원(1~6월 지원금이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22년 하반기(23년 1월 2일 ~ 2월 15일 신청) : 22년 전기 간 경기버스 이용실적을 조회하여 지원금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인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글을 보시는 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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