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 주제로 오늘의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한 법률이 개정된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 신고대상
● 신고 제외 대상
● 신고기간
● 신고항목
● 신고방법
● 신고제의 장점
● 중요한 참고사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링크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하여 시행했다고 합니다. 시행 목적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즉 임대주택 현황 파악으로 안정된 주택가격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중요시하여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 아파트.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하숙집, 기숙사, 상가주택 등 비주택 포함.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등으로 규정된 도지역의 시지역 거래 시.
※ 신고 제외 대상
-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 학교 기숙사는 제외.
- 일시적인 단기 임대 등은 신고대상 제외.
※ 신고기간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계도기간 이후 2023년 6월 1일부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신고항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 보증금
- 차임
- 계약기간
- 체결일 + 종전 임대료
-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편의를 위해 당사자 중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자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 임차주택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셔서 신고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 주택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투명한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시장 정보 공개로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암입니다.
- 임대물건 주변 시세의 적정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중요한 참고사항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가기 전에 임대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해서 변동 여부 꼭 확인하시고 잔금 입금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 전입신고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추후 임대물건이 경매나 강제처분 시 우선 변제받는 순위를 부여(우선변제권) 받는 효력의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되도록 빠르게 처리하셔서 권익보장받으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의 효력은 신고일 기준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로 하며, 관할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놓치지마시고 본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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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셔서 든든하고 안전한 권익보호받으시고, 보증금도 지키세요!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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