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정기준(8천만 원 이상)의 매출상승으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었을 경우 또는
거래업체의 세금계산서발행 요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할 경우에 전환방법
그리고 신고방법과 절세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자동전환 되었을 경우.
2. 의도적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하는 방법.(간이과세 포기 신고)
3. 절세방법.
4. 유의사항.
1.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자동전환되었을 경우.
현재 하는 사업이 일정 부분 성장하고, 매출상승으로 이어져 간이과세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데요.
전환 기준은 전연도 총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매출 성장의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따로 전환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환이 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 자동전환되는 시기
전연도 평균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27일까지 당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전환 유, 무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 모바일로 통지하거나, 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우편 송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유의사항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 공급가의 10% +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업종 사업의 경우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유리한 점들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 비율이 붙게 되는 세금이다.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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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도적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하는 방법(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업체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고 영세한 사업자라는 인식이 높아 꺼려하고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많이 전환하게 됩니다.
또는 해외 수출 업종 부가세 환급 혜택과 시설비 환급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 방법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려면 적용시점 전달 말일까지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텍스 신청방법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와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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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목록에 "일반세무서류 신청"란을 클릭합니다.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포기" 쓰고 "조회하기" 누르시고 "인터넷신청" 클릭!
맞게 작성하신 후 "내려받기" 하시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아래처럼 신고양식이 받아지는데요. 프린트 출력 하셔서 내용 작성하시고,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시고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소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되실 겁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보시면 접수된 내역이 보입니다.
신고완료되면 문자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3. 절세방법
- 매입세액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내역 등의 증빙자료 최대한 꼼꼼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 원재료와 같은 면세 제품도 계산서, 매출 전표를 받을 경우 일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 연간 2%의 금액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의 감가상각이 이뤄지고 있는 자산의 매입세액은 정확히 수량 파악하여 구입당시 적격 증빙자료 수취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서 의뢰 : 세무 전문가에게 대리하면 누락 항목까지 체크하여 꼼꼼한 젤세가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사업자 본인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3년간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3년 지난 후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따로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셔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하는 방법과 세부 내용들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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