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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사회초년생 및 취준생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조건

by mvpkim 2023. 1. 5.

취업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분들 중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월세도 구하기 힘들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회에 발 딛는 분들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요.

이런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마련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 목 차 -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2. 대출한도 및 상환 방법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는 요즘 주거 비용이 막막한 저소득 계층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신청 지원 자격대상

 

선정기준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과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③  중복대출 금지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④ 2023년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⑤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⑥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대출 제외 대상입니다.

 

우대형대출 금리가 연 1.0%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따로 살거나, 독립하려 하는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 : 대출 금리가 연 1.5%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대형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대상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 면지역은 100㎡(약 30평)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신청시기

 

집 계약 하시면 임대차계약서 받은 다음에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셔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중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이나 신청 전에 미리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정보확인 하시고,

해당 은행에도 자격요건 충족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주민등록등본(추가 필요시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확인용 서류(신청자격대상의 우대형 사항 중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2. 대출한도 및 상환 방법

 

※ 호당대출한도 ※

  • 매월 최대 40만 원씩 월세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총 960만 원입니다
  •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시 연 최대 480만 원으로 2회 지원 가능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 참고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상환 및 이용기간

  • 일시상환
  • 2년씩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게 됩니다.
  •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에 의한 미지급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 농협 및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상으로 저소득계층 청년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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