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블로그를 하는 현시점에 미리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 월급 이외에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에서 벌어들인 월급으로는 기본 생계유지하기 급급하다는 걸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월급여외 추가로 돈을 벌어보자는 목적으로 블로그, 또는 유튜브 등등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어려움을 뚫고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고자 시작했지만 아직은 너무 막막하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아질 거란 걸 믿기에 우리 모두 계속 힘을 내보아요!
우선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 까지 연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추후에 바뀔 여지가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참고 바랍니다.
또한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절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신고 납부방법
①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전자신고.
- 모바일 손택스앱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 및 방문접수.
② 납부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 카드로 택스(http://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 은행 등 방문납부.
2.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계산방법
- 종합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10%는 지방세로 부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환급의 경우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추가납부의 경우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간단한 절세방법
-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필요경비를 가능한 많이 인정받아서 공제받고,
- 소득공제가 되는 제도(퇴직연금, 노란 우산공제 등)를 활용,
- 간편 장부 대상자여도 복식부기를 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기장세액공제 등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3.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각종 세액공제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복식부기의무자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의무자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0.14%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달, 미납 납부세액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에서 자진납부일까지) × 0.025%
이상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애드센스 수익이 나게 되면 신고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신고 자료들 잘 정리하셔서 신고·납부 기간에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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