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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고용 노동부 국비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기

by mvpkim 2022. 12. 26.

국민 내일 배움 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하기 위해 고용 노동부에서 국비지원 개념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목차 -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추가 지원 대상자 :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종사자

④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지원내용

 1인당 5년간 기본 300만 원을 지원하며,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까지 지급합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 60% 미만인 사람 등은 100만 원 추가 지원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 경우에는 200만 원 추가 지원하여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 300만 원 + 100~200만 원 추가)

 

※ 실업자, 재직자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하나의 국민냉리 배움 카드로 5년간 계속 이용가능합니다. 5년 후에 재발급 가능하며,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과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7.5%~50%까지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 훈련장려금지원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훈련기간 동안 출석률 80% 이상 일 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 총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수강자는 훈련기간 동안 출석률 80% 이상 일 경우 국취 I,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은 월 최대 11만 6천 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일 최대 1만 8천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회원가입→카드발급받기→수강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란에 들어가셔서 진행 절차에 맞게 개인정보 입력하셔서 카드신청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가 발급되면 홈페이지 상단 훈련과정에서 전체훈련과정 또는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과정 찾기
훈련과정 검색

※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 가능하며, 동일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훈련과정은 재수강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 140시간 이상 훈련인 경우에는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치셔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국비지원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좋은 지원제도를 마련해주어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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