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안정성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와 소득지원이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가족구성원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요건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
→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자애인(나이제한 없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가구원과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총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이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 총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 현재 소유 중인 주택이나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유가증권, 금융자산, 회원권, 전세보증금, 소유차량 등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
→ 가구원 요건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요건은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신청 자격 제외 ※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인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동일 주소에 거주 중인 가구원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지원 금액 ※
2023년 지원금액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단독 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신청기간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상반기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전화 ARS, 모바일 앱 손택스, PC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며, 이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1566 - 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신청대행 요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맵 손택스 로그인 후 PC로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관할 세무서 문의) - 해당지역 관할 세무서 문의 후 방문 또는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제도를 잘 받으셔서 안정적인 근로와 소득을 이루세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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