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 중에 하나인 것이 집이라는 주거 마련입니다. 급격히 치솟는 금리 인상에 든든하고 안락한 주거마련을 위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마련하였 습니다.
- 목차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대출요건 및 자격대상
2. 대출 한도와 금리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점
1. 대출요건 및 자격대상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입니다.
※ 대출 요건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합가로 인한 세대주 포함)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2자녀 가구인경우 "6천만 원 이하.)
- 자산 : 2023년도 자산심사 기준 3.61억 원 이하.
- 신용도 : 연체, 금융질서문란, 신용회복지원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제한 또는 기록이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단,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약 25평)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수도권 제외 읍, 면지역은 100㎡ (약 30평) 이하 주택.
- 셰어하우스(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침실 외에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식 주거방식)에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 신혼 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2. 대출 한도와 금리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1.2억 원, 수도권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은 2.2억 원, 수도권외 1.8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갱신계약 :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금리우대 | ||
5천만원 이하 | 5천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포함)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적용.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점
※ 담보취득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셰어하우스만 가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고, 보증서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 2년 후에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 시 최장 10년 5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법과 혼합상환(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방법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대출금지급방식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접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 임대인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https://e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직접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대출 상담 콜센터 1566 - 9009 (평일 9시 ~ 18시까지)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나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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