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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by mvpkim 2023. 1. 6.

요즘 같은 불경기 시기에 폐업하거나 인원감축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회사가 휘청거리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잘 버텨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앞으로의 일은 모르니 퇴사도 고려해볼 시기가 올 수 도 있지 않을까 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이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직 후에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세부항목들이 있지만 보통 크게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많이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구직급여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180일을 6개월 기준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급휴일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7개월 이상으로 보시면 안정적일 듯합니다.

혹, 현직장에서 기간 충족이 안되더라도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니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력서를 넣었거나, 면접을 본 증거자료,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 지도 프로그램등에 참여, 사회 봉사 활동 등 이러한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다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유지가 곤란하여 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세부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들이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퇴직연금 DC, DB, 개인형 IRP 란 무엇인가?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게 될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연금제도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회사 또는 근로자

mvplifestory.tistory.com

 

※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60,120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을 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구직등록 :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④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합니다.

      필히 방문 전에 전화로 본인이 신청가능한 날이 맞는지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신청 2부제 시행 중

 

⑤ 자격이 인정되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직활동 중에 출산 및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 할시 상병급여를 신청하시고, 지급만료 시까지 재취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간의 대기기간 (7일 전 취업 시 지급 안됨.)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조건

  •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지속 근무하셔야 합니다.(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계속 근무해야 함.)
  • 재고용된 회사가 실직 전 다니던 회사나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연계가 없어야 함.)

 

※ 청구시기 · 지급시기

 

청구 시기 :

지급조건에 부합하면 사후지급방식으로서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하시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제출서류 문제없이 제출하셨다면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네요..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좋은 버팀목이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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