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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차용증작성과 공증하기

by mvpkim 2023. 1. 12.

경제적 악재에 돈을 빌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피해 사례도 많은데요.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차용증(증거자료) 작성과 공증(법적효력인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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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차용증은 상호 간에 돈이나 물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서입니다.

다른 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빌릴 때는 확정기한 내에 어떻게든 갚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빌리지만,

혹여 모를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번지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소송 시 책임을 묻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친하다고 해서 차용증 쓰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거나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사람 잃고 돈 잃고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면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는 게 서로 간에 더 신뢰되는 믿음이 아닐까요?

사람은 믿어도 돈은 믿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어려워마시고 꼭 차용증 쓰자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당연한 겁니다. 

 

※ 작성 시 기재할 것들

 

→ 자필로 작성하시길 권장하며, 확정변제기일 및 기간 내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 실명을 기재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해서

동일인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②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대리인과 계약 진행 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2. 채무액 

  • 빌린 금액의 원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같이 기재하셔야 해요.
  •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직접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통장을 사용하여 계좌이체로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이자에 관한 이율 약정방법

  • 채무액 원금 1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4.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위약금 약정)

  • 변제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및 채무자의 재산 회수가 가능합니다.
  • 가압류신청
  • 독촉절차
  • 민사소송

5. 기한 :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변제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6. 조건 : 계약 시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용증작성과 함께 음성녹음도 같이 하시면 문제 발생 시 좋은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공증하기란?

 

차용증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공증인데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며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과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증수수료

 

채 무 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공증효력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하였다 " 이 기재돼 있을 경우

공증서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시 "강제집행의 인낙" 넣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공증 소멸시효

 

공증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과 공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 제시하는 거 어려워 마시고 당연하게 작성하시고 공증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이 좋은 정보전달이 되는 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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