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정책에 따른 지원금 수급기준완화 및 지원제도의 강화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변경된 내용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수급 및 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다가올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 등으로 달라진 정책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목 차 -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낯 주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 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및 발급 시스템 도입.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19. 신, 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가밸 사업(R&D)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2023년 달라진 보건복지 정책 총정리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내용 :
물가상승 등 취약계층의 생계위험 요소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재산기준 완하를 통해 생계급여는 35,000여 가구, 의료급여는 13,000여 가구가 더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4인가구 기준 5.74%)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 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 급지(서울, 경기, 광역, 기타)로 개편합니다.
-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기존 | 변경 | |
기본재산공제액 | 생계급여 3,500 ~ 6,900만원 의료급여 2,900 ~ 5400만원 |
5,300 ~ 9,9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생계급여 5,200 ~ 12,000만원 의료급여 3,800 ~ 10,000만원 |
11,200 ~ 17,200만원 |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내용:
경제적으로 생계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을 을 확대하였습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대도시기준 일반재산 24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기준중위소득 65% →100%)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
기존 | 1인가구 | 583,400원 |
4인가구 | 1,536,300원 | |
변경 | 1인가구 | 623,3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내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단가가 50% 인상되어 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 단가 인상을 통해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총 41만 명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 면, 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내용: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 명의 장애인 분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내용:
보호종료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22년 기준)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
2,3차 외래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
약국 이용 500원 |
6. 부모급여 도입.
내용: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과 동일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낯 주고 모든 질환 확대.
내용: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미용, 성형, 간병 등 비필수 의료비는 지원 제외)
-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내용: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치료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 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을 대상을 국비로 100% 지원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467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합니다.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내용: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의 정신의료기관의 보호병동 환경을 감염병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 원(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지원 개소수를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10. 지역 의료, 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추진.
-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 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내용: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22시간 확대하여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변경.
-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간을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해 대상자 1만 면 확대 및 바우처 월간 지원액을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 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하여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변경합니다.
1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내용: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14.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내용: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노인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형 7만 개에서 8.5만 개로 확대.
- 민간형 16.7만 개에서 19만 개로 확대.
-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제공.
- 참여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모집 및 참여 추진.
15. 휴,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및 발급 시스템 도입.
내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함.
-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예정.
-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과 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가능.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내용: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추진.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내용:
사회 전 분야의 민관 협력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
-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자조모임, 모바일 자살예방상담플랫폼 개발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내용: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개발(모니터링 기술, 위중증 선별 및 응급대응 기술, 비대면 진료 CDSS, PDSS 등) 및 임상현장에서의 실증 지원합니다.
-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 국가의 위기대응역략을 강화.
19. 신, 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내용: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 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표적으로 하여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지원.
-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가밸 사업(R&D) 지원.
내용: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을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내용:
임상적용이 가능한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해 이종장기 연구개발을 지원.
- 심장과 같은 고형장기에 대한 이종고형장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영장류 이식 모델 검증 등 비임상가지 지원.
- 췌도, 피부와 같은 이종 세포 및 장기의 비임상, 임상 단계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달라진 복지정책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시행 예정 중인 항목들도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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